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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눈물 쏟은 김수현 / YTN

2025-04-01 77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 씨가 어제 공식 석상에 처음 섰습니다.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는데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고요.
유서도 확인됐다고요?

[박성배]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표현 자체는 일정한 극단적 선택을 지칭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타 범죄혐의는 없어보인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경우에는 굳이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유서가 발견된 경우에도 사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거쳐서 부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굳이 부검을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내용도 공개된 게 있습니까?

[박성배]
유서 자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서의 일반적인 내용은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타살 혐의점이 일부라도 의심이 들어서 부검을 진행한다면 일부 내용은 공개될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장제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지난달 28일에는 경찰 조사도 한 차례 받았던 거죠?

[박성배]
장제원 의원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8일 경찰조사도 받은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당사자의 동의에 따른 신체적 접촉이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폭력 범죄는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당사자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는 임하지 않았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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